[재테크] 상속계획에서 활용되는 트러스트(trust)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자산의 분배 방식 =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트러스티(trustee)가 혜택 수령자의 이해에 기반해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트러스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상속자산이 후대에게 물려지게 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불리는 법원의 배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한 가지이고, 재산의 소유권, 즉 타이틀(title)에 의해 이전되는 것과 계약(contract)에 의해 넘겨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이 넘겨지고 관리되는 방식이다. 간혹 유언장(will)이 있으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언장만으로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는 프로베이트와 유언장이 없는 프로베이트가 있다. 유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 재산분배가 망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로 나타난다. 유언장이 없으면 주법에 따른 수혜자에게 재산이 분배된다. ▶트러스트 활용 이유 = 부동산, 공동소유 계좌 등에서처럼 소유권 자체가 사후 소유권 변경을 정해주는 경우와 보험이나 은퇴계좌 등처럼 지정 베니피셔리(beneficiary)가 있는 경우는 모두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트러스트 역시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자산을 분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과 상속자산 포함 여부는 다른 얘기다. 이 부분도 간혹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다. 망자가 생전 어떤 형태로든 소유하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재산은 모두 상속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베이트를 거치는 자산도 있을 수 있고 거치지 않는 자산도 있을 수 있다.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기능과 함께 상속자산에서 해당 재산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해당 재산이 망자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관리되고 분배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차적 목적과 기능이다.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트러스트들 그래트(GRAT) = 그래트는 어뉴이티를 생각하면 쉽다. 내가 재산을 넣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다. 기간이 지나면 어뉴이티에 남은 재산은 원하는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가도록 디자인한다. 보통 재산을 그래트에 넣을 때 나중에 트러스트에 남아서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갈 재산의 현재가치가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계속 좋은 이율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유리하다. 결국 실제 상속된 잔여 자산의 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리스크는 정한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트러스트 자산 전부가 다시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큐퍼트(QPRT) = 그래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재산이 일반 투자자산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한만 유지하고, 기간이 지나면 정한 베니피셔리에게 집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이 집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집값이 많이 오를 경우 유용하다. 정부가 정해준 공식에 따라 계산된 사용가치를 뺀 잔여가치의 현재가치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역시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선 상속세 없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아일리트(ILIT) = 가장 많이 알려진 트러스트일 것이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다. 보통 증여 면제한도액을 활용에 보험료를 내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 상속자산에는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규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속세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러스트에 보험을 넣으면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속절차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 크래트(CRAT) = 그래트와 비슷하지만 채리티(charity)가 들어간다. 재산을 넣고 재산가치에 따라 정한 비율로 고정연금을 받다 잔여 재산이 채리티에 넘어가도록 하는 장치다.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와 상속자산 동결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 많이 활용된다. 물론, 채리티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지트(IDGT) = 역시 재산을 상속자산에서 제외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증여나 매각 방식으로 재산을 트러스트로 옮긴 후 추가 가치상승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추구한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상속계획 트러스트 트러스트 활용 트러스트 자산 상속자산 동결